조기 출근 자 조퇴시 잔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조기 출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설명
평소 근무시간 (8~17시) 입니다.
근무 시작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동안 원자재 정리 진행합니다.(회사 시급으로 인정)
위경우 일반적으로는 8시간 정상근무, 30분간 잔업입니다.
그런대 조퇴로 인하여 12시까지만하고 퇴근했을경우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4시간 30분만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로 인하여 12시까지만하고 퇴근했을경우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시간 30분은 정상근로입니다.
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설명
평소 근무시간 (8~17시) 입니다.
근무 시작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동안 원자재 정리 진행합니다.(회사 시급으로 인정)
위경우 일반적으로는 8시간 정상근무, 30분간 잔업입니다.
그런대 조퇴로 인하여 12시까지만하고 퇴근했을경우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4시간 30분에 대해서 1배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로 인하여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상근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시간 전 제공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조퇴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30분 정상근무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조퇴를 하여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었다면 30분 근로에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만,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았다면 30분의 잔업을 연장수당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