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 자 조퇴시 잔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조기 출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설명
평소 근무시간 (8~17시) 입니다.
근무 시작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동안 원자재 정리 진행합니다.(회사 시급으로 인정)
위경우 일반적으로는 8시간 정상근무, 30분간 잔업입니다.
그런대 조퇴로 인하여 12시까지만하고 퇴근했을경우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 사례의 경우 4시간 30분만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로 인하여 12시까지만하고 퇴근했을경우 -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4시간 30분은 정상근로입니다. - 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설명 - 평소 근무시간 (8~17시) 입니다. - 근무 시작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30분동안 원자재 정리 진행합니다.(회사 시급으로 인정) - 위경우 일반적으로는 8시간 정상근무, 30분간 잔업입니다. - 그런대 조퇴로 인하여 12시까지만하고 퇴근했을경우 - 4시간 30분 정상근무인지? -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인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 4시간 30분에 대해서 1배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로 인하여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상근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업시간 전 제공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2.질의와 같은 경우 조퇴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30분 정상근무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약 질문자님께서 조퇴를 하여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었다면 30분 근로에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만,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았다면 30분의 잔업을 연장수당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4시간 정상근무, 30분 잔업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