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않은 채 퇴사 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나요??
현재 약 9년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약 1년전에 집을 사기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뒤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퇴사예정이 잡혔습니다
중간정산 받을떄까 20년 11월이었고 현재 퇴사는 21년 10월에 잡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사장님이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넣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그 기간에 대해서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