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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않은 채 퇴사 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않은 채 퇴사 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나요??

현재 약 9년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약 1년전에 집을 사기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뒤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퇴사예정이 잡혔습니다

중간정산 받을떄까 20년 11월이었고 현재 퇴사는 21년 10월에 잡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사장님이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넣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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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정산 후 새로 기산하는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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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9.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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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 받을떄까 20년 11월이었고 현재 퇴사는 21년 10월에 잡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적법하게 중간정산된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아야하며,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새로이 기산한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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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않은 채 퇴사 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나요??

    현재 약 9년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약 1년전에 집을 사기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뒤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퇴사예정이 잡혔습니다

    중간정산 받을떄까 20년 11월이었고 현재 퇴사는 21년 10월에 잡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사장님이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넣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그 기간에 대해서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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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시점으로 부터 근무한 기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라도 다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기간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무한 기간, 질문의 경우에는 20년 11월~21년 10월까지 근무한 월수만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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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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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정산이후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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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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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새로이 기산됩니다.

    2.다만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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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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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난 후 1년 이상을 근로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 되지 않은상태로 퇴사하시게 될 경우 근무기간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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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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