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없는 소규모 회사 신고하지 않고 연차 생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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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자 조퇴시 잔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사례의 경우 4시간 30분만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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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우리나라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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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기간이 끝나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이해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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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 시간전에 업무강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이 8시 3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근로하도록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보해서 퇴직 후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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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후 법적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관행 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적절히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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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말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7시간 30분 중 30분은 퇴직금, 주휴수당 주는 대신 돈으로 줬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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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사유와 관련 없이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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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하루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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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에 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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