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봉을 12로 나눠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므로 특별히 그렇게 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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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추석연휴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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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담당했던 관리소장에게 구상권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노동청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반근로자로 처리될 경우 임금액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시단속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임금이 늘어난 데 대해 관리소장이 잘못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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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사업장인데 5인이상으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이면 모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과 위탁관리회사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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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은 9,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 유급시간(휴일 등)을 모두 합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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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공휴일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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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추석연휴 휴일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왔다면 이를 무급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근로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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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설사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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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은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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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체공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계약서에 명백히 위와 같이 정했다면 사업주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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