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산정 되는지요??
곧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0일 정도 더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저는 1년 10일 퇴사 시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한 상태이며 2년 차(1년 10일)에 발생하는 일반 연차 15일은 사용 안 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2년 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지급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급되는지 등)
3. 1년 미만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했을 경우 개정 연차 2일 치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기는 했읍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사용을 못 했읍니다)
4. 3번 내용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개정 연차가 얼마나 남았던 미사용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 합니다)
5.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언제 지급이 되는지요?(1년 근무 퇴사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퇴사 후 14일 ~15일 내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 법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잘 정리가 안되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간추려 질문을 드렸읍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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