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산정 되는지요??
곧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0일 정도 더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저는 1년 10일 퇴사 시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한 상태이며 2년 차(1년 10일)에 발생하는 일반 연차 15일은 사용 안 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2년 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지급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급되는지 등)
3. 1년 미만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했을 경우 개정 연차 2일 치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기는 했읍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사용을 못 했읍니다)
4. 3번 내용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개정 연차가 얼마나 남았던 미사용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 합니다)
5.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언제 지급이 되는지요?(1년 근무 퇴사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퇴사 후 14일 ~15일 내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 법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잘 정리가 안되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간추려 질문을 드렸읍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월급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1년 미만 개정시 연차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2.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또는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
3,4.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5. 매 1년 근무마다 1개월치의 월급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1일분 중 남은 일수에 대해 1년 근무시 발생하고, 15일분은 퇴사시 남은 일수에 대해 발생합니다.
3.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0일 정도 더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저는 1년 10일 퇴사 시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한 상태이며 2년 차(1년 10일)에 발생하는 일반 연차 15일은 사용 안 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2년 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가능합니다.
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지급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급되는지 등)
퇴사시 미사용분 모두 지급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지는 아래 참고하세요.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매우 복잡해서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발생하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촉진을 하였더라도 회사사정에 의하여 출근을 하였다면, 촉진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 역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용촉진제 시행이 유효한지에 따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근로하는것을 묵인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4.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2년 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15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계산에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지급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급되는지 등)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했을 경우 개정 연차 2일 치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하기는 했읍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사용을 못 했읍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4. 3번 내용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개정 연차가 얼마나 남았던 미사용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 합니다)
☞사용자사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는 시점의 연차는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언제 지급이 되는지요?(1년 근무 퇴사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퇴사 후 14일 ~15일 내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합니다.
2.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3. 촉진을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