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와 구두계약 및 여러가지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임금은 최저임금이었으며
수습기간이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퇴사는 30일 전 말해야한다고 했으나
계약서에 지켜지지 않는 사항도 많고
일이 맞지 않아 퇴사 통보 하고 3주 정도 뒤에 관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혼자 야근 하면서 마스크 잠깐 벗고 있었으며, (식음료업장
사장님이 레시피북 그냥 위에 두고 가셔서 정리하면서 보다가 처음 보는 것들이라 정말 더 보고 찾아보기만 하려고 사진 3장 정도 찍었습니다.
이런걸 cctv로 보시면서 다 캡쳐해놓으시고 손해배상 얘기를 했는데요
구두계약이
제가 기억나는건 식대 제공 -> 나중에 말 바꿈 증거가 없으니 사장은 언제 그랬냐고 따질 가능성 100
그리고 1년 복지 기준 개인 유니폼 (이름 새겨짐) 지급이라고 구두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면접 때 말을 했을진 몰라도 계약서엔 없고 기억도 안납니다 진짜.. 일하느라 정신도 없었고요
여쭤 볼 건 많으나 일단 아래 사항들 먼저 질문 올립니다.
1)상대 측이 증인 둘이 있으니 구두계약한 사항에 대해 증거로 가능하다며 따지는데요
작업복 비용을 1년 복지 기준으로 계약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에 퇴사 하니 20만원이라는 비용을 청구가 가능 하다는 겁니다.
그 구두 계약에 대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계약서에는 일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장은 면접 때 말 했다고 하면서 증인이 두 명 있으니 가능하다는겁니다.
한 명은 면접 때 같이 있던 제 친구와
한 명은 그 때 근무 하던 홀 알바(사장 친구)를 증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접 때 같이 있던 제 친구는 면접 때 계속 같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나
홀 직원은 면접 때 옆에 계속 있던게 아닌 홀에서 근무 하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등 면접 내내 같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장이 5인미만사업장이라 CCTV 보는걸 아주 좋아하는데 CCTV에도 보면 면접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면접 보는 옆에 같이 있던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증인은 면접내용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을거라 100프로 확신하는데
법정에서 기억 난다고 하며 사장과 입 맞춰 말하는 경우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고 뭐만하면 이의 있으면 민사소송 가면 됀다고 하길래 계속 불안해서 유니폼 비용 영수증도 못본 채로 20만원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청구라길래 선심이라도 써주는 것 처럼 말하고...
그래서 일단 조리복은 가게에 반납하고 왔는데 조리복 비용도 보내줬습니다.. 안보내고 싶었는데요
2)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레시피를 사진 찍었습니다.
공유 하지 않고 상업적 이용 하지 않고 보고 지우면 되겠지 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업장 이용 레시피는 아닙니다.
사장님 앞에서 레시피 다 지우고 공유도 하지 않았고 상업적 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같은 직종 업계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500만원 이상 가능하다는겁니다.
근로계약서 참고하면 알 수 있다는데
고의적 업무 방해, 기물 파손, 도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개
근무태만 시 차등 불이익 발생하고
잦은 지각시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무태만이랄것도 레시피 찍은 딱 하루만 그런 것입니다. 힘들어서요
물론 마스크를 벗고 있긴 했습니다 비위생적이게
근무태만은 그 이외에 한 적이 없고
지각을 잦게 하긴 했으나 대부분 10분 내의 시간입니다.
가게 한달 매출이 많아봐야 천 나올까 말까인데 500이상이 가능한가 싶고
수습기간에 제품을 망가 뜨린게 있다 해도 30만원도 나오지 않는데 저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구두계약이 증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4) 4대보험 취득 소득 신고를 퇴사 후 해줬는데 따졌더니 세무사에손 정상 처리 했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가입 안되어있다고 했는데도요
공단에서 가입 안되어있다고 하는 것이면 가입 안되어있던게 맞는거죠?
아 참고로 추가근무수당 체불 상태입니다(5인미만사업장)
이 업계가 이런거 신고하면 아예 취업을 힘들게 하는 업계라 아직 따지진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대 측이 증인 둘이 있으니 구두계약한 사항에 대해 증거로 가능하다며 따지는데요
작업복 비용을 1년 복지 기준으로 계약 했는데 제가 수습기간에 퇴사 하니 20만원이라는 비용을 청구가 가능 하다는 겁니다.->구두 계약을 입증할 증인이 사용자 지인이라면 증인으로 채택이 안될 수 있으나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2)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레시피를 사진 찍었습니다.
공유 하지 않고 상업적 이용 하지 않고 보고 지우면 되겠지 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업장 이용 레시피는 아닙니다.->레시피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로 구두계약이 증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증인이라면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취득 소득 신고를 퇴사 후 해줬는데 따졌더니 세무사에손 정상 처리 했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가입 안되어있다고 했는데도요
공단에서 가입 안되어있다고 하는 것이면 가입 안되어있던게 맞는거죠?아 참고로 추가근무수당 체불 상태입니다(5인미만사업장)
->공단에서 가입되어있지 않다 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구두로 들은 기억이 없다면 증인을 세우더라도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2. 레시피 사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작업복 비용 반환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행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과 레시피북 사진촬영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글을 올려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가입이 안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면 실제 4대보험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금의 예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당사자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증언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이력에 대한 확인서류를 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복지 기준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에 퇴사하니 20만원을 비용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근태관련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실제 인용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손해배상이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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