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해당조건과 육아휴직중 급여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고), 이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이고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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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사건 제기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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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익 요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요원 복무 중에 개인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요원 근무 전에 근로한 임금이 후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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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방법.퇴직금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을 충족합니다.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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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1년 1월 1일에 8일 정도를 부여하면 됩니다.이와 별도 입사 1념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할 때까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8일을 부여했다면 9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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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2년에 2일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에도 위와 같이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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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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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갑질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갑질을 문제삼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법령>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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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데 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중취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조정합니다.2. 최종 퇴직처리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민법 제660조에 의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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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명절이 무급휴일인 경우에 명절을 제외한 날을 전부 근무했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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