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 시간은 9~6시 이나, 근무 특성상 오전5시부터 출근한 날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산업군 특성 상,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규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만, 조기 출근을 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매달 계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경우에 정규근무는 9시~18시이기 때문에, 근무시작 시간을 5시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1.5배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1.5배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일8시간(09:00-18:00)근무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위 시간대에는 연장 야간에 해당하는 바, 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05:00부터 06:00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로 계산하고 06:00부터 09:00까지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전 조기출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근무 외의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로써 1.5배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있는 부분은 그에 더하여 0.5배 가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0.5배, 연장근로수당 1.5배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1번의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4시간이 있고, 야간근로시간이 1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 이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5시부터 6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이므로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2배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