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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뿔영양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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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정규근무 시간은 9~6시 이나, 근무 특성상 오전5시부터 출근한 날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산업군 특성 상,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규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만, 조기 출근을 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매달 계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경우에 정규근무는 9시~18시이기 때문에, 근무시작 시간을 5시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1.5배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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