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근무 시간은 9~6시 이나, 근무 특성상 오전5시부터 출근한 날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산업군 특성 상,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규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만, 조기 출근을 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매달 계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경우에 정규근무는 9시~18시이기 때문에, 근무시작 시간을 5시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1.5배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