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전 명절 인센티브 받을수 잇을까요??
2019년 9/1일에 입사 햇고 근로계약서에 명절까지 근무 하여야 명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고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9/12일 추석 연휴가 시작이라 실 근무가 얼마 되지 않으니 이번 추석 인센티브는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9/1일 입사자 는 9/20일 추석시작이라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 추석 인센티브 못받은것을 받을수가 있나요?
또한 제가 2021년 9/10일에 이미 퇴사 한 상황이고
퇴사 전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지만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받을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퇴직금 과 월급 받지 않은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