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이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장은 당연히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고 매니저는 당연히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알바생인데 알바생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상태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7명입니다.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상태가 1개월 이상 계속되면 입사 1년 미만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되면 1년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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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자 법정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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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고퇴직할때받는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합니다.입사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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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계야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에 1월부터 일정액을 급여로 준다고 써 있으나 지급은 3월부터라고 별도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3월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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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당 3년 지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수당청구권도 임금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사례의 경우 2017년 3월 14일에 귀국했다고 하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해외근무수당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적으로는 권리가 소멸한 상태이므로 행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아직 공소시효 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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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노위) 승소 후 행정소송과 보조참가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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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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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료들과 노조결성중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 노동종합을 결성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없이 타지점으로 인사이동 명령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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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출근토요일공휴일휴무시,월요일대체공휴일엔 휴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10월 11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에 근로하면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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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합에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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