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에 코로나19에 감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신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비록 근무 지가 해외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걸린 것이므로 국내의 경우와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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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이었는데 어떻게하죠?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에 따라 퇴직금 계산기간을 판단합니다.수습기간부터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7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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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직 승인을받지않은 위탁관리업체는 위법내용관련 벌금만 부과된다고 합니다~관련내용을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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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를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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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 조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등 조건이 변경될 때 변경되는 내용을 문서로 알려주면 문제가 없습니다.1년 근무시점에 퇴지금을 받았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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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될까요?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인데 경력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을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경력이 인정되면 어떻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지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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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인센티브도 성과급으로서 임금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센티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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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직 신고를하지않은 위탁관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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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복투쟁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업무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병원의 간호사복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쟁의행위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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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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