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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큰고래23
신통한큰고래23
21.09.09

퇴사예정자가 회사에서 시킨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할 때

사무실에서 1년 2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에게 9월 초에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직원과는 9월 말 까지 근무한다고 합의 한 상태에서 퇴사 전 까지 법인 사업장 결산을 마무리 하라고 업무를 지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법인세 결산, 조정을 하고 받는 법인세 상여금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니 할 수 없다고 업무를 거부 했습니다.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맡아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 예정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또는 퇴사 예정자에게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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