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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큰고래23
신통한큰고래2321.09.09

퇴사예정자가 회사에서 시킨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할 때

사무실에서 1년 2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에게 9월 초에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직원과는 9월 말 까지 근무한다고 합의 한 상태에서 퇴사 전 까지 법인 사업장 결산을 마무리 하라고 업무를 지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법인세 결산, 조정을 하고 받는 법인세 상여금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니 할 수 없다고 업무를 거부 했습니다.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맡아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 예정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또는 퇴사 예정자에게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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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를 퇴사예정자가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맡아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 예정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또는 퇴사 예정자에게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해당 직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맡아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2.근로자가 임의로 업무를 거부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상여금이 무엇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법인세 상여금 관련 규정된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징계 등 제재가 가능할 것이나 질문사안은 근로자가 법인세 상여금을 이유로 결산서 업무를 거부하므로 법인세 상여금 관련 하여 문제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해보셔야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