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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1.09.09

하루 4시간 이상 연장 근무 금지와 관련된 법 조항

안녕하세요.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Q. 하루 연장 근무 4시간 + 기본 근무 8시간 = 12시간 이상 근무 금지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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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은 제53조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를 12시간을

    한도로 허용하는 규정만 있을뿐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간단위의 연장근로 제한은 있습니다. 주 12시간이 최고 한도입니다.

    다만 하루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기본 8시간 + 1주 12시간으로 총 20을 하루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연장 근무 4시간 + 기본 근무 8시간 = 12시간 이상 근무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금지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하여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1주 간 12시간 이내'입니다. 1일의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12시간을 (기본8시간+연장4시간)으로 잘못 이해하신것같습니다.

    '1주 '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