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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참고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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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퇴사시 수당지급 관련 문의(수당 지급 계산방법)

퇴사하게 되는 경우, 기본급은 근무일수만큼 계산하지만
수당은 정액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한 근무일수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하는 수당은 받아야할 정액 금액이므로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퇴사시 수당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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