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수당지급 관련 문의(수당 지급 계산방법)
퇴사하게 되는 경우, 기본급은 근무일수만큼 계산하지만
수당은 정액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한 근무일수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하는 수당은 받아야할 정액 금액이므로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퇴사시 수당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시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수당에 대해 퇴사일과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도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근무일수만큼 계산하지만 수당은 정액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임금책정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당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당의 경우 상기의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
3.그 밖에 매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수당이 아닌 약정 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시 약정 수당을 일할계산 하여도 되고 전액 다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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