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2박3일 출장을 갈 경우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위와 같이 1일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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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경우 간혹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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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도 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그 달 1일자 제외)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규칙 등의 전체 규정과 관행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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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근로관계를 일요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면 월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이 경우 해석상 월요일을 퇴사일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연차휴가가 2.5일 남았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것이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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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에 명시된 퇴사의사 표시 기한이 3개월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규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입니다.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까지 사직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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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무단결근한 직원 임금, 9월에 차감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8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사용자가 공제 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자리지원금 때문에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는 것을 비채변제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변제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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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라는건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내역 부존재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노동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인적사항, 근무기간, 징계사실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어떤 양식이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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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점심시간 포함(유료) 1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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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회계년도 기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많으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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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면 급여가 준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근무일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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