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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곰113
활달한곰11321.09.06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틀리지만 한주에 40시간 이상근무일때

주중엔5.5시간 주말엔6.5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종사자임니다

일주일에 40.5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이럴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평일 일당 하루치 5.5시간 만 받는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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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주 7일을 40.5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한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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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대시간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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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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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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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에 40.5시간을 근무하신다면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아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시간도 함께 고려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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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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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매일의 근로시간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주로 근무하는 날의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수는 5.5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보고 주휴수당액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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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주 40시간 / 일8시간입니다.

    주중 5.5시간 주말 5.5시간이라면 주말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소정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근로일을 나머지 6일로 정한 경우 34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인 바, 5.5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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