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력서 및 자소서 제3자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부에서 내부직원의 이력서와 자소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안줬는데 문제없다고 열람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인 못나간다고 버티고있네요. 맞는거죠?
혹여 일부직원이 공개에 동의하더라도 이력서상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는 무기명처리를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소속 직원 이력서 전체가 아닌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예를들어 경력정보 등)만 공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력서와 자소서는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공개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이력서 자소서 공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는 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에서 내부직원의 이력서와 자소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안줬는데 문제없다고 열람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인 못나간다고 버티고있네요. 맞는거죠?
혹여 일부직원이 공개에 동의하더라도 이력서상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는 무기명처리를 해야하는거죠?
-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의하는 경우에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에서 내부직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불가라고 거부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동의없이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라면 정보모두 공개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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