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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릴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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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력서 및 자소서 제3자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부에서 내부직원의 이력서와 자소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안줬는데 문제없다고 열람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인 못나간다고 버티고있네요. 맞는거죠?

혹여 일부직원이 공개에 동의하더라도 이력서상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는 무기명처리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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