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6개월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만 6개월 근무 후 바로 퇴사해도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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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하지도않고 다짜고짜 해고핑계삼아 개인사유로 사직서 권유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증거가 있다고 하므로 회사측에 정정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불응시에는 증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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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없이 일한팀장 일행에게 퇴직금 지불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이 팀원으로서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남편분이 일을 맡아서 팀원들의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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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0 이후 20:00까지의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평소에 퇴근시간 이후에 30분 동안 회사 업무를 한 경우에 그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거나 묵인하에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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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에 미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사 회사명의로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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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이상 다녀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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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2년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9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9개월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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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도급물량 부족으로 회사 차원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퇴직 사유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습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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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의 처분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데 통상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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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위 날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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