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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랑새166
단단한사랑새16621.09.04

대체휴일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년도 대체휴일로 지정된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에 근무없이 쉰다고 사측에서 공지를 했었습니다. 8월 16일은 휴무로 잘 쉬었으나, 갑자기 금일(9월 4일) 10월 4일, 10월 11일 휴무는 없던걸로 하고 정상근무 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를 해야한다고 통보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 등 아무런 공지도 없었으며 갑자기 근무 하니 나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 근무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부당한 처사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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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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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이상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휴일근로 시 (남성)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사전/포괄적 동의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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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날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하며,

    휴무일이라면 일한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연장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요청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를 강제시킬순 없는 바, 사정을 들어 거부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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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2021년 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회사 측에서 정상근무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어도 해당 일은 휴일 근무에 해당하고,
    휴일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을 근무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운영하는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인 바 적법한 서면합의 없이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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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로써 대체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해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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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체휴일의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1. 취업규칙에 사전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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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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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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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이면 대체공휴일이 당초부터 유급휴일이므로 8/16은 당연히 유급으로 쉬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16에 쉬었다고 다른 날에 근무하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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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날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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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대체할수 있으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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