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지 4일차 구두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사직서 제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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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일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매주 25시간 근로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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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임금을 책정할 때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임금을 책정할 때 주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필요시 수시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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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과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월급날과 퇴직일이 중복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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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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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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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탄력근무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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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로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는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차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용역업체(파견업체)에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는 용역업체 직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2. 직원수를 물어봐서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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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시 주후수당 지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추석연휴기간 동안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평상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액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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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는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임금도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인 1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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