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매년해야 한다거나 2년에 한번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따로 하고있질 않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과의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사업장 사정에 맞춰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연봉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적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연봉 협상을 매년해야 한다거나 2년에 한번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므로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 연봉인상율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사용자, 근로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연봉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당초 체결한 연봉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따로 법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재량에 따라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사업장의 개별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별도 규정을두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할지 말지는 사업주와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동결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