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세부항목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사후에 계산하면 되고 사전에 연장근로시간을 정해서 해당 수당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임금체계가 복잡하면 임금을 계산하느라 인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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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 구성항목 중 연장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경우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연봉 4,000만원(예시)과 같이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춰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또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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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고 이 연차휴가는 금년도 근무일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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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외 직원 4명인 회사입니다. 계약시 정했던 월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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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소정근로일, 연장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은 모든 근로자에 반드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한다면 소정근로일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교대제 근로자는 스케줄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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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으로 인해 연차 사용시 문의.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이것은 사용자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쉰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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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조기 퇴근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하면서 주 40시간 근로에 맞춰 액수를 정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 40시간에 미달하게 근로할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임금삭감 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으려면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만큼 추가로 근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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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출퇴근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매장 영업시간에 구애되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실대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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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설명에 의하면 8월 15일과 8월 16일은 약정휴일입니다. 약정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됩니다. 이처럼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a근로자가 8월 15일과 8월 16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런데 8월 16일이 무급휴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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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따른 연차/고정반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정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휴일 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주 40시간 근무와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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