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집요한참고래93
집요한참고래9321.08.30

병가신청승인후 몇일지나 연차에서 빼라는데 가능한가요?

회사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다음날 병가신청서에 수기로 연차에서 뺀다는 기록을 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승인당시는 별말이 없었음)

저희 회사에서 병가 신청을 하고 결근을 했을시 한번도 연차에서 뺀적이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병가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원의 병가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도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병가를 인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 선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차를 차감하려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연차사용 강제로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병가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를 회사마음대로 공제할수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임의로 사용한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설명에 의하면 과거에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관행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신청을 하였고 승낙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병가 사용시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신청 시 연차 사용 대체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는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가기간의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선생님이 연차대체를 승낙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래 의견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병가기간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

    병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 대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1년에 일정기간 유급허용되는 병가기간의 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병가기간의 한도를 넘어 병가를 사용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병가기간이 무급인 사업장의 경우

    병가기간이 무급인 경우에도 연차 대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해당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시고

    연차는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그 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에 손실이 없게 됩니다.

    회사의 병가기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취업규칙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임의대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나 결근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병가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연차에서 차감한 경우, 나중에 임금체불진정으로 연차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병가 신청을 하고 결근을 했을시 한번도 연차에서 뺀적이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1.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을 두고, 유급처리하면, 연차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임의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병가규정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로 대체처리하거나 또는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약 병가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유급 병가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회사 규칙상 '무급'이므로 '유급'인 연차처리를 권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병가는 원래 무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사용하면 연차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