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신청 시 연차 사용 대체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는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가기간의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선생님이 연차대체를 승낙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래 의견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병가기간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
병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 대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1년에 일정기간 유급허용되는 병가기간의 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병가기간의 한도를 넘어 병가를 사용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병가기간이 무급인 사업장의 경우
병가기간이 무급인 경우에도 연차 대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해당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시고
연차는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그 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에 손실이 없게 됩니다.
회사의 병가기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