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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느시119
큰느시119
21.08.30

명절등의 휴일에 대한 급여문의

현재 시간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분의 대체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자는 9-12시까지 근무, 저는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야해서 급여를 사회복지사 2급, 1호봉으로 계산,

1호봉인 급여를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받고, 만근시 연차도 한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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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처럼 추석이 있으면 저는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는걸까요?

월화수 3일이 추석연휴여서 그 날 빼고 일하는 날이 19일이 되는데 시급이 만원이라 가정한다면 급여가

10.000* 5시간 * 19일

그리고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해서 쉬는게 아니라 연휴인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이런 계약직을 처음 해봐서 일하는 날이 아닌 한달의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것으로 하려면 계약시 무언가를 명시 했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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