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등의 휴일에 대한 급여문의
현재 시간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분의 대체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자는 9-12시까지 근무, 저는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야해서 급여를 사회복지사 2급, 1호봉으로 계산,
1호봉인 급여를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받고, 만근시 연차도 한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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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처럼 추석이 있으면 저는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는걸까요?
월화수 3일이 추석연휴여서 그 날 빼고 일하는 날이 19일이 되는데 시급이 만원이라 가정한다면 급여가
10.000* 5시간 * 19일
그리고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해서 쉬는게 아니라 연휴인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이런 계약직을 처음 해봐서 일하는 날이 아닌 한달의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것으로 하려면 계약시 무언가를 명시 했어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25/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이 경우, 추석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도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때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절 등의 빨간날을 유급휴일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당초 근로에 대해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근무하면 하루에 휴가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한달의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추석에 쉴 경우에도 매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2.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처럼 추석이 있으면 저는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는걸까요?
시급제라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받습니다.
월화수 3일이 추석연휴여서 그 날 빼고 일하는 날이 19일이 되는데 시급이 만원이라 가정한다면 급여가
10.000 5시간 19일
그리고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개근하면 1일치(5시간)분 지급해야합니다.
제가 원해서 쉬는게 아니라 연휴인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이런 계약직을 처음 해봐서 일하는 날이 아닌 한달의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것으로 하려면 계약시 무언가를 명시 했어야 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유급휴일분 급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30인미만이라면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월급여액 및 주 소정근로시간 명시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