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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소224
내추럴한소22421.08.30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올해3월15일에 입사를 해서 8월31일자로 퇴사 결정이 났습니다. 잔여 연차가 현재 4개분이 있는데 퇴사하게되면 수당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인사과 면담진행시 4개분을 연차사용으로 휴가결제 올린뒤 사직서를 휴가끝나는 시점으로 작성을 하라고 면담받았아는데 다른곳이직으로 출근이 9월1일이여서 퇴사날짜는31일로 다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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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한 연차 4개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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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휴가 사용분만큼 이른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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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연차를 쓰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9월초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 없으나

    2.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8월 31일에 퇴사하시기로 했다면, 잔여연차 4개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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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연차가 현재 4개분이 있는데 퇴사하게되면 수당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인사과 면담진행시 4개분을 연차사용으로 휴가결제 올린뒤 사직서를 휴가끝나는 시점으로 작성을 하라고 면담받았아는데 다른곳이직으로 출근이 9월1일이여서 퇴사날짜는31일로 다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연차사용으로 휴가결제올린뒤 사직서를 쓰게되면, 연차사용한것으로 처리되므로, 수당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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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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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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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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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도 잔여연차 4일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참고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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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나 사용촉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귀하의 재량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신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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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수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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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개를 사용한 후 퇴사하면 수당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 4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과의 입장은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사용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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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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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연차는 아시다시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잔여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를 원하나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하기 힘드신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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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직시의 금품청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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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고,
    퇴직일 이전 남은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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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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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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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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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발생시점부터 이미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연차 사용 없이 8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남은 연차가 4개일 경우 4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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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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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두곳의 직장에 동시에 재직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겹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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