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일 중 이틀은 각각 8시간 중 3시간,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틀을 근무한걸 1일로 보고 아래처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1.일할계산을 위와같이 하려면 월급여액/달력일수 *근로일수(위 질문의 경우 14)로 처리해야합니다.
2.실근무일수로 처리하려면, 통상시급 산출해서 근로시간곱한뒤, 주휴별도 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