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
21.08.30

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8월 14일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8월 실금무일수는 9일입니다

9일 중 이틀은 각각 8시간 중 3시간,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틀을 근무한걸 1일로 보고 아래처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급여) 2,000,000원 ÷ 31일 * 8일 = 516,130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