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전에 알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알바를 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의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액수는 남은 실업급여액수의 절반입니다.실업급여액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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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기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합의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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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시간,법정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됩니다.2.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불법입니다.3.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빨간 날(휴일)에 근로한다는 조건으로 액수를 정했다면 그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휴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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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계약서 관련 퇴직금 문의와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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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격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근로계약서상으로 휴일근로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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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및 근로 계약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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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에도 실제로는 퇴직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재입사로 처리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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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근막염..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판매직으로서 이동이 많은 관계로 발바닥 통증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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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고용보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수합병되기 전에 고용보장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 취지로 보아 종전에는 무기계약이었으나 인수합병으로 인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5년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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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났고 왕복 소요시간이 4시간입니다. 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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