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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봉고244
깍듯한봉고24421.08.28

서비스직 급여관련해서 52시간과 잔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는 건설 서비스업이라서 9시~19시 근무를 하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서비스as등으로 22시,24시, 어떤날은 밤을 새기도 하구요. 주말에 당직 근무로 종일 회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수당을 다 받고는 있습니다만, 주52시간을 넘어가면 안되니 알아서 조절 하라는데 일을 해서도 ot를 못받는건가요? 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낮에 일을 시키기엔 인적 여유가 많구요. 그럼 일이 생기면 ot초과시엔 나 몰라라. 해야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일 안시켰는데 제 현장에 문제 생겨서 고객 민원 걸려서 가서 일하다 다치면 제 책임인가요? 회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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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러한 추가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일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를 넘은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를 거부하지 않고

    정황적으로 묵시적으로 근로를 수령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경우는 연장근무로 판단되며,

    주52시간제와 관계없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 중에 입은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52시간제를 엄격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52시간 넘는 근무 수령은 일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52시간이 넘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을 넘어가면 안되니 알아서 조절 하라는데 일을 해서도 ot를 못받는건가요?

    사업주가 근로하지 말것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낮에 일을 시키기엔 인적 여유가 많구요. 그럼 일이 생기면 ot초과시엔 나 몰라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고 업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일 안시켰는데 제 현장에 문제 생겨서 고객 민원 걸려서 가서 일하다 다치면 제 책임인가요? 회사 책임인가요?

    산재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바, 업무와의관련성만 업무상사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전부 지급해야 하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회사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누구 책임인지를 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재는 누구 책임이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선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지시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