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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딩고107
곰살맞은딩고10721.08.28

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주방근무 매장입니다. 출근시간도 마찬가지로 출근시간이 9시 출근이면 9시 이전에 근무가능한 복장으로 환복하고 출근지문을 찍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퇴근도 실제 퇴근시간이 20시인데 20시이전에 락카실로 가서 근무복을 환복하고 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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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무복으로 환복하는 시간이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상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2. 만약 9시 전에 와서 환복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지각 처리 등)를 주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수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등 사실상 9시 전 출근하여 환복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와 비슷한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복으로 갈아 입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근무복으로 갈아 입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무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전에 옷을 갈아 입으면 불이익이 있다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도착해서 근무복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9시부터 복장을 갖춰입고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출근시간을 그 전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복 환복이 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절차에 포함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시이전에 락카실로 가서 근무복을 환복하고 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주어야 할까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작업복을 입어야 근무지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시간또는 대기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질의의 환복시간의 경우, 사업장 내 특정 복장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착용하도록 사업주의 강제가 있는 경우 환복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지고 본다면 근무복 환복 시간은 근무와 연관된 부수적 행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근로시간이다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이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