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에 대한 회복이 회사가 규정한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사규에 의해 휴직기간이 지났음으로 권고사직? 퇴직? 등을 조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회사의 구성원이었는데 딱한사정이 있음에도 사규에의해 조치하는 것이 법적, 통상 문제 없는 것인지 답변주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