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사유로 인해 장기간 휴직하게 되고 그 기간이 회사 규정 등에서 정한 것을 넘은 경우에는,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곧바로 사직을 권고하기보다는 우선 규정상 휴직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리고 출근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출근의사가 없거나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신 후 사직을 권고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계속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 규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무단 결근에 해당할 것이고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