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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박새1
차분한박새1
21.08.28

수습기간 포함 1년 지난 후 중도 퇴사, 연차수당

2020년 5월17일쯤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으로 일 한 후, 계약서를 다시 써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저희 회사는 법인이 아니었고, 직장인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계약서 & 수습 후 근로계약소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법인 등록하여 직장인4대보험도 가입하고, 그로인해 서류상 제 입사일은 9월1일이 됩니다.

1. 제가 생각하기엔 실질적인 입사일은 작년 5월이라 생각하는데, 서류때문에 헷갈립니다. 근로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걸까요?

2. 실질적 입사일은 언제고, 연차일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잡으면될까요?? (입사 기준일이 5월이라면 1년이 넘어 연차 수가 13개이고, 9월이 입사 기준일이 된다면 12개입니다! )

3. 9월 중순에 중도 퇴사를 하는데, 어쨌거나 1년은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수습기간일 경우, 기존 월급의 80%도 아닌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지금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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