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포함 1년 지난 후 중도 퇴사, 연차수당
2020년 5월17일쯤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으로 일 한 후, 계약서를 다시 써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저희 회사는 법인이 아니었고, 직장인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계약서 & 수습 후 근로계약소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법인 등록하여 직장인4대보험도 가입하고, 그로인해 서류상 제 입사일은 9월1일이 됩니다.
1. 제가 생각하기엔 실질적인 입사일은 작년 5월이라 생각하는데, 서류때문에 헷갈립니다. 근로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걸까요?
2. 실질적 입사일은 언제고, 연차일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잡으면될까요?? (입사 기준일이 5월이라면 1년이 넘어 연차 수가 13개이고, 9월이 입사 기준일이 된다면 12개입니다! )
3. 9월 중순에 중도 퇴사를 하는데, 어쨌거나 1년은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수습기간일 경우, 기존 월급의 80%도 아닌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지금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4대보험 가입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입사일인 2020년 5월 17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4월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결근 등이 없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고 2021년 5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9월 중순에 퇴사시 총 26개의 연차에서 근무하는 동안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는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4.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실질적인 입사일인 작년 5월이 입사일이 됩니다. 연차일수도 작년 5월을 입사일로 잡아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년이 넘었다고 하시니 다른 요건도 충족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생각하기엔 실질적인 입사일은 작년 5월이라 생각하는데, 서류때문에 헷갈립니다. 근로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걸까요?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수습이후 곧바로 정규직채용되었다면 수습시작일이 입사일입니다.
2. 실질적 입사일은 언제고, 연차일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잡으면될까요?? (입사 기준일이 5월이라면 1년이 넘어 연차 수가 13개이고, 9월이 입사 기준일이 된다면 12개입니다! )
수습부터 시작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1년이상 유지되어야 연단위연차발생합니다.
3. 9월 중순에 중도 퇴사를 하는데, 어쨌거나 1년은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대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 청구가능합니다.
4. 수습기간일 경우, 기존 월급의 80%도 아닌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지금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1년이상 계약기간 두고 수습기간 3개월명시 90로 감액규정을 두는 경우 최저임금90%감액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월급의 80%의 임금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2. 실제 입사일은 2020년 5월 17일입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는 2021년 5월 17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3.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4. 수습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임금을 정했다면 유효합니다(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일인 5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3. 네
4. 수습기간의 임금이 정직원 대비 몇%가 될지에 대해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기준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초로 근무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0.5.17.이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됩니다.
2.상기와 같이 입사일은 2020.5.17.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3.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4.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중의 급여를 별도로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상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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