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근로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시급이 최저임금일 경우 연장근로 10시간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시급×시간×1.5=8,720×10×1.5=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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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광복절 주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번째 표의 내용은 정확합니다.그러나 첫 번째 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8월 14일은 정확합니다. 8월 15일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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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중간에 법인으로 변경되었어도 계속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사가 사용자로서 해고권을 행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이 해고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해고통보에 따라 해고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복직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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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 등으로 인해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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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번 코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 알려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도 근로자가 퇴사 사유를 기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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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채용 시 관련법 해석 도움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항은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이 경우 근로자측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는데 협의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 사용기간 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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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직복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실제 근로 없이 퇴직 처리된 경우에는 원직복직의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일이 다시 처리된 때에는 반환명령 대상이 되고(임금 지급대상 기간은 취업한 상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다시 처리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 이직일에 변동 없이 합의금·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금품이 지급된 때에는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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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지시에 의해 사업장을 폐쇄한 관계로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유급을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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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은후에 휴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법으로 휴일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처리를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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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내용에관해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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