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소진 할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고 싶어도 그룹웨어 접속이 되는 복직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해되는 행위 아닌가요?
법상으로 그룹웨어 차단위법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으로 해당사항은 규정할 수 있을것이며,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법상 복직신청등을 할 수 없게 만든 처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