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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도롱이49
우람한도롱이4921.08.24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 포괄임금계약을 계약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에 포괄임금계약에서 약속된 금액보다 더 연장근로를 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 비용을 요청하려 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Q.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183시간 기준,

제수당을 포함해 월 300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하는 방법.

월 임금에 제수당이 이미 껴있는 포괄임금계약이라 통상임금을 구하기가 너무 까다롭네요.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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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모두 합산하여(기본급, 식대 등)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주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이왕이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시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시간을 더한 것을 4.345로 곱한 후에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면 "월 급여 중 통상임금(월 급여에서 제수당을 제한 금액)/통상임금 산정 시간수(주휴일 외 유급휴일이 없다면 209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83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각 수당과 관련된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주 8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과 부합하는 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정확한 문구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7시간 주 5일근무자라면 주휴포함해서 183시간이 맞습니다.

    해당시간외 고정연장 야간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시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쉽게말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포괄계약서라면 고정ot 등을 제외한 기본급 등을 합하신 후 209로 나누시면 되는데, 임금항목과 특성을 보아야 하기에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다소 추상적입니다. 구체적 항목을 다시 질문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