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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오솔개248
예쁜오솔개24821.08.24

자진퇴사 권유,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저는 일단 퇴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는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본래 일하던 시간에 근무를 못하게 될 상황이 생겨서 회사와 얘기한 후,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간을 대체할 인원을 새로 고용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 조건에, 대체 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게 될 경우, 저는 자진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아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서명을 해도 저에게 저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할까요 .. 서명을 안하면 한달뒤에 퇴사해야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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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의미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조항을 근거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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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자진 퇴사 조건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나 귀책사유 없이 퇴사시킬 경우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피력하시길 1차적으로 권해드리며,

    설령 해당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퇴사를 내세운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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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상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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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는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입니다. 그 외에는 그 실질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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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으니 작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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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체인력 고용 조건부로 자진하여 퇴사를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자진퇴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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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인원이 퇴사한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자진퇴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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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 조건에, 대체 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게 될 경우, 저는 자진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자진퇴사하도록 강요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퇴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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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 권유에 대한 근로계약은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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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쭉 읽어보니,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시면 안됩니다.또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회사 다니겠다고 말하셔야 합니다.계속 출근하시구요.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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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왜 한달 뒤에 퇴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기재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체 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자진 퇴사를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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