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하기 전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하여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면 불리합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3. 확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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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사용 기간(근무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을 기재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에 주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취업에 필요한 사항이면 어느 것이든지 기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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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기준 및 계산방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부 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간 35+5+12=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5시간을 초과하여 17시간까지 근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까지는 1배, 8시간 초과시는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3. 연장근로는 위 설명 참고.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4.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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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초과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강요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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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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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전환 제의를 받아들이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실업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실업상태를 근로자가 자초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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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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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평소의 구매방식과 다르게 구매한 사실이 있어 이를 규명하기 위해 카톡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런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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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B사업장에 입사할 때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1개월 미만인 때 권고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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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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