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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잉어18
슬거운잉어1821.08.22

1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주휴수당)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주 16시간 알바중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4주를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3번밖에 안들어온걸로 계산이 되는데

일월화수목금토
이런식으로 한주가 계산되어져서 주휴수당을 준거같은데
그럼 한달에 한번에서 두번내지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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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한주가 다음주까지 연속되는 경우에는 다음주에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월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주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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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1주의 기산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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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한달에 한번에서 두번내지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계산법인가요…?

    애당초 월급제로 받는 것이 아닌 시급제라면

    주별로 근로한지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월과 월사이 토일이 겹치는 사정이 있어서 다음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한,

    계속근로한다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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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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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족하게 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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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지는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시작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 지는 근로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요일에 주를 시작하여 특정주 중도에 잘려 주휴수당을 못받을 경우 이어지는 다음 주에 연결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지급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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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7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이에 미달하여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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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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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의 발생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1주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1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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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들면 주휴일을 월요일로 특정하였으면 월요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입사일부터 연속한 7일을 기준으로 하여 7일에 평균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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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나 중도 입사여서 첫주가 빠진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계산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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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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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일에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월~일요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 상 설정한 주휴일에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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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은 토, 일요일이므로, 1주 2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차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주를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주에 대하여 각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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