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SA라는 회사에 5년째 근무중인데.
초기에 3년을 SA 회사에 납품을하는 하청업체
SW 와 M 이라는 두 업체의 공동 상주원으로 근무를
3년간 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SA 회사의 도급직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월차없이 연차 15개 고정에 안쓰면 누적이고
추후에 퇴사시에 정산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년째 계약이 만료되어 이동할 당시에 저를 관리하던
아웃소싱 J 업체 담당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를 문의했더니
그 사람은 상주원일때도 J와 계약한거고 이동후에도
J에사 관리하는거니 바뀌는건 없다 이어지는거다.
라고 듣고 그런줄 알았는데 최근 담당자가 바뀌더니
이 곳은 원래 휴가 및 대체휴일이 무급이라 연차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전에 담당자에게 들었던 부분은 보장할수가 없다.
저는 SA로 이동된 2년은 임금을 지불하는 주 업체가 바뀌었으니 이야기한대로 촉진제로 처리를하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전에 3년간 했던 부분은 처리를 해주는것이 맞지 않냐 라고 물어보았지만 자기들은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어지는데 연차는 보장을 해줄수가 없다. 이전 담당자가 처리한 부분에 자기네들이 인수인계 받은것도 없고 원래 이곳은 연차촉진제로 이전에도 휴가및 대체휴일은 연차처리가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식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3년전 상주원일때 각 업체로 청구한 노무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그 내역에서는 연차 및 퇴직금 포함 4대 보험비도 청구를해서 대금을 업체가 다 받아놓고 이전 담당자의 권유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일만 했는데 지금 가입도 안한 4대 보험비 및 관리비 연차수당 조차도 다 업체에서 받아놓고 이렇게 나오는 업체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3년간 연차 3개쓰고 남은 42일치의 연차를 보장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노동부에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첨부자료로 노무비 산정내역서와 그 당시의 월금 명세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