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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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2. 신고 가능합니다.3. 당초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이를 무효하고 보기 곤란합니다.4. 구인공고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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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통상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실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이를 8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근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통상시급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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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무 육아휴직 후 퇴사 일용근무 후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5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용직의 경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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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식대비는 1개월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1개월 미달일 경우 비례하여 식대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2. 결근한 경우에도 식대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식대비 지급요건은 월 15일 이상 실근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기본급에서 삭감하므로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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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날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5일과 8월 16일 근로했으므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쉬어도 발생하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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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무사는 대리출석이 가능하나 법무사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노조 등 제3자는 대리출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은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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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2. 사용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 것은 조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4.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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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휴일에 6시간 근로한 경우로서 야간근로(22:00~06: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9,000×(6+6×0.5+4×0.5)=99,000휴일에 쉬어도 발생하는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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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으로서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사업주인 A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새로 B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B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의무가 발생합니다.비록 두 회사가 동일 그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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