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올해 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직무 특성상 어찌하다 보니
A회사의 계열사B (같은 그룹 안에 있는 회사) 로 사간전보로 발령이 났습니다.
파견직이었던 저는 A회사에선 퇴사처리 했고
B회사에 같은 파견업체로 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B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6월인데
6월 기준 2년 동안 다시 계약을 한다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입사는 2월부터이고, 2월부터 같은 파견업체를 끼고 쭉 근로를 해왔으니
제 계약은 2월에 끝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퇴사 처리 후 새로운 회사에서 절 고용한거니깐 상관이 없는건가요?
6월까 근무를 하게되면 2년 초과근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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