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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238
눈부신개23821.08.17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금문제로 계산을 했는데 이해가 조금 안되서 계산을 다시 하고있는데요.

초과한 시간을 더하고 4대보험을 제외하면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6월 17일 입사를 했습니다. 17일부터 30일까지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했으며 근무일 중 하루는 30분을 더 초과해서 9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최저로 월급을 얼마를 받는게 맞으며 첫달, 둘째달에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가요? (한번 9시30분을 일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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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하루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신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102,806원 입니다.

    2. 계산식은 40 + 8(주휴시간) + 7.5(5 x 1.5, 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됩니다.

    3. 6월 급여는 2,102,806 x 14 / 30으로 계산을 합니다.(6월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 됩니다.) - 대략 16,820

    4. 7월 급여는 2,102,806 x 25 / 31로 계산을 합니다.(7월의 경우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 됩니다.) - 대략 183,990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209+5*4.345*1.5)*8,720= 2,106,643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6월급여: 2,106,643*14일/30일 = 983,100원(세전), 세후 975,240원(1일 입사가 아니며, 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세 미 공제)

    - 7월급여: 2,106,643*25일/31일 = 1,698,906원(세전), 세후 1,529,766원(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이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200만원정도를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8,720×(9+1×0.5)=82,840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8,720×8=69,7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시간 30분 근로한 경우에는 최저임금=8,720×(9.5+1.5×0.5)=89,380원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월 근무실태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은 약 3,583,920원으로 산정됩니다.

    3.4대보험료는 4대보험 산정방식 내지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