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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에뮤43
배부른에뮤4321.08.17

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주52시간 근무제에서 주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급제 입니다. 관리직이다 보니 매일 8시 이후에 퇴근하고 토요일도 거의 출근합니다. 토요일은 회사에서 월급직들은 출근을 하여도 특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6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위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도 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업종의 경우나,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 회사에서는 월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듯 한데,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설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질문과 같이 토요일 출근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 졌음에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이 없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사무직으로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서 주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주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에 연장근로등이 포함하여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약정된 금액까지는 별도 지급되는 금액 없습니다.

    2. 다만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 주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