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 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하려면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해야 15개가 발생하고
80% 이상 출근 못했을 시 계속 월 단위 연차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Q1. 그렇다면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
Q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
연차 발생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3. 한달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을때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0% 이상의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선생님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 등 한 일수 /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80%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무일수로 산정을 하되 연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에 발생됩니다. 즉, 매월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날이 80% 이상 될 때를 의미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0%이상 출근 기준은 소정근로일수(역상에서 휴일 제외한 나머지 일수)입니다.
2. 1년 미만/ 80% 이하 출근자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개근' 입니다. 즉, 매일 근무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했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렇다면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
- 근무일수 기준입니다.
Q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
- 월 60시간 기준이 아니라, 정해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A1. 여기서 80%이상 출근의 기준은 근무일수 기준입니다.
A2. 1년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만근 기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80%의 출근율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 한다면 240일의 80% 이상만 출근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또한,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매월 1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
출근율은 출근일수 / 소정근무일수 * 100으로 계산됩니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무일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
월 60시간이 아니라, 1년이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달에 본인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에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월~금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해당 달에 모두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됩니다.
조퇴는 관계없으나 결근의 경우에는 출근이 되지 않아 연차 조건이 탈락됩니다.
추가로..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에 한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하루를 전부 근로하지 못한 경우(지각, 조퇴 등)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월 60시간과 관계 없이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에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근무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년 미만, 80% 이하 출근 근무자에 대해서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렇다면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
Q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
잘못이해하고 계십니다.
최초1년미만의 근속자이거나
1년을 모두 근로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 어야 월단위연차 부여됩니다.
따라서 2년차부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는다면 연단위연차 또는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월 말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0%이상 출근율의 기준은 1년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