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 규정대로 안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했는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조퇴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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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 미만으로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당초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역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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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수당을 월급지급시 지급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퇴직시까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된 부분과 미지급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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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대체공휴일 특근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는데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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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차 근무후 퇴직 회계년도 기준 휴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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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시행 절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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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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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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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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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병을 얻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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