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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바다꿩183
기민한바다꿩183
21.08.16

연차 및 조퇴 사용후 토요일(무급휴무) 연장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근무자이며 1일 8시간 주40시간이 소정근로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5시간 조퇴를 했다고 할때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40시간 초과인 3시간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화 10시간(2시간씩연장), 수 연차, 목,금 9시간 (1시간씩연장)근무를 했다고 할때 실 근로시간 3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이 경우 토요일에 9시간을 근무하게.된다면 토요일의 연장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38+9=47이므로 총 7시간을 연장근로로 치면 될까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 또는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무라고 본다고 해서

주 40시간 미만인데 토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더 가산을 해줘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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