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법정 공휴일 임금 1.5배
8월 15일 법정 공휴일에 알바몬에서 보고 공장에서 일용직 알바를 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일 하면 급여 1.5배라고 들었는데 기본 임금만 받았습니다
사람인에서 기업 정보를 보니 직원수는 26명으로 나와있고 그날 같이 알바하시는 분들 명 수가 160명이 넘는 걸로 들었는데 1.5배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도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파견직은 제외) 그렇지만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질문자님처럼 관공서 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 순수일용직 근로자
에게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30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이에 비추어보면, 법정공휴일 1일만을 근무한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회시일자 : 2014.11.1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인 경우 1.5배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임금만 받았다고 하므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고 보고 있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법정휴일근로시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지급임금이 이에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장직영 아르바이트
해당인력이 모두 직영아르바이트라면
상시근로자수포함되므로, 대체공휴일 적용되어야 하고
250%지급해야합니다.
2. 공장직영이 아닌 아웃소싱 업체소속이라면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적용안됩니다.
별도 수당지급없이 100%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30인 미만이지를 확인하셔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