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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금조247
영험한금조24721.08.16

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되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30분에 근무 시작해서 자정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휴식시간, 01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근무 했습니다. 이럴경우 기본 8시간, 야간근로시간 7시간, 연장근무시간 4시간으로 하는걸고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그런데 회사에서 계산된시간은 기본 10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무2시간 이렇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이 10시간으로 책정된것은 법적근로시간 (주40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 근무하지 않은 8시간을 쪼개어서 계산한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에서 빼는게 맞는건지요?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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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19시 30분 부터 익일 08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로시간은 12시간

    으로 기본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로시간 7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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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시간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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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이 10시간으로 책정된것은 법적근로시간 (주40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 근무하지 않은 8시간을 쪼개어서 계산한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에서 빼는게 맞는건지요?

    법정1일 최대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법정근로시간이내인 8시간이 최대입니다.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며, 22:00~06:00에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야간은 중복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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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총 12시간의 근무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 미달을 이유로 이를 임의로 분산시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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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1일 기준과 1주 기준이 서로 경합하면 근로시간 수가 많은 쪽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당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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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12시간 근로하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실근로시간+ 가산시간=12+0.5×(4+7)=17.5

    금요일 근무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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