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이 183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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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지각자 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의 공통점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라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합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존재합니다.2. 상습지각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3. 권고사직할 경우 특별히 임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시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패널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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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처럼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을 경우에는 비레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8,720×(16/40)×8=27,904주휴일이 4일이라면주휴수당=27,904×4=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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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합의는 강행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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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합의는 강행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합의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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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재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서류를 재작상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시 서류를 재작성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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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하면 1년 이상이지만 중간에 약 3개월간 공백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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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바뀌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 소속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 근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무로 인정되려면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거나 회사는 다르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었어야 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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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협조 없이도 스스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과 산업안전 점검 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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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확인서서명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인계인수, 확인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을 위 기간내에 미지급할 경우 노동법 위반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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