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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슴도치30
세심한고슴도치3021.08.09

지인과 구두계약으로 일을하게됐습니다. 구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위촉계약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TM(텔레마케팅)쪽으로 회사에서 평범하게 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 지인이 저에게 일 하나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 동종 업계였습니다.

지인이 제안한 것은 지금 회사가 영업적인 부분을 더 키우고 싶어한다.

TM직을 활성화 시키려 하는데 경력자인 너가 와서 도와주면서 키우는걸 도움을 달라

그대신 너가 지금 버는만큼 내가 기본급으로 맞춰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 너무 솔깃한 제안이였고 행여나 싶어서 2~3번 재차 만나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으나

무조건 맞춰준다고 지금 어느정도 준비 끝나 있다고 같이 하자고 같은 내용으로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안한 업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동한 곳에서 아는 부분은 도움 좀 드리고 영업적인 부분도 열심히해 성과도 이뤄냈죠.

그 상태로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약속했던 금액만큼 입금은 안되고 영업금액만 딱 입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 나랑 약속한건 기억안나냐 이러니 나 모르쇠하고 화까지 내더군요

뭐 맘에 안들면 다른일 소개 시켜주겠다 이런식이구요..

그래서 지금 그만두고 나온 상태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잘 하고 있던 직장을 달콤한 말로 현혹시켜 번듯한 직장 때려치우게 만들고

모르쇠 하면서 남의 인생을 망친 이 사람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법적으로 책임짓게 하고싶습니다.

일단 제 지식 안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위촉계약직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계약서는 일제히 작성한게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인센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카톡 내용이나 녹음 , 녹취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본급을 맞춰주겠단 얘기를 했을때 같이 들은 사람들은 있으나

그 사람들 역시 같은 위치에 같은 지인들이라 (전 모르구요) 모르쇠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내용을 들었을겁니다.

제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이 힘들어진만큼 똑같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책임은 묻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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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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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무형태를 잘알지는 못하지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 또는 수수료를 못받으신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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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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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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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업위촉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두합의와 달리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3.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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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증거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을 경우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사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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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실제 분쟁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주장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카톡 녹취없어 주장이 어렵습니다.

    2. 다만, 본인이 근로자로 일했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성과급으로 지급된 부분외

    최저임금 만큼은 기본급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이또한 근로시간등이 확인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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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 시간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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