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휴가 부여기준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서 직원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5일을 경조유급휴가를 주는데, 휴일등과 겹치면 통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일요일에 돌아가신 경우에 목요일까지 4일을 부여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휴일인 상태였으므로 5일 즉 금요일 까지 부여하면 되나요?
두 번째 질문
다른 직종근로자의 경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무급휴무일 토요일
윌요일 주휴일인 경우에 금요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부터 경조휴가일을 산정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