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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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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경조휴가 부여기준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서 직원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5일을 경조유급휴가를 주는데, 휴일등과 겹치면 통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일요일에 돌아가신 경우에 목요일까지 4일을 부여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휴일인 상태였으므로 5일 즉 금요일 까지 부여하면 되나요?

두 번째 질문

다른 직종근로자의 경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무급휴무일 토요일

윌요일 주휴일인 경우에 금요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부터 경조휴가일을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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