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부모상을 당한 근로자의 휴일 부여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귀사 사업장의 관행상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별개로 인정해왔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상을 당한 경우
금, 토, 일, 월, 화요일의 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