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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8.09

경조휴가 부여기준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서 직원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5일을 경조유급휴가를 주는데, 휴일등과 겹치면 통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일요일에 돌아가신 경우에 목요일까지 4일을 부여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휴일인 상태였으므로 5일 즉 금요일 까지 부여하면 되나요?

두 번째 질문

다른 직종근로자의 경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무급휴무일 토요일

윌요일 주휴일인 경우에 금요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부터 경조휴가일을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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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부여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내 경조휴가 규정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을 통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 부여 시 휴무/휴일을 제외한다는 특별할 규정이 없는 한,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역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므로 사규에 따라 상이하지만, 5일을 부여한다면 금요일까지 부여하시면 됩니다.

    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부터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서 직원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5일을 경조유급휴가를 주는데, 휴일등과 겹치면 통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일요일에 돌아가신 경우에 목요일까지 4일을 부여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휴일인 상태였으므로 5일 즉 금요일 까지 부여하면 되나요?

    ☞ 5일 즉 금요일까지 부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직종근로자의 경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무급휴무일 토요일

    윌요일 주휴일인 경우에 금요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부터 경조휴가일을 산정해야하나요?

    ☞ 토요일부터 경조휴가일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휴일과 통산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당 규정이 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상기와 동일하게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 휴일/휴무일인 토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3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상 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4일만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업규칙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일을 기점으로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조휴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해당휴가에 휴일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모두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복무관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부모상을 당한 근로자의 휴일 부여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귀사 사업장의 관행상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별개로 인정해왔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상을 당한 경우

    금, 토, 일, 월, 화요일의 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